🏗️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 건설업종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
총 6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 필수: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해당 없음 |
| 건축공사업 | 법인 3억5천만원 개인 7억원 |
총 5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 필수: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해당 없음 |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개인 17억원 |
총 11명 이상 ▪ 토목 5명: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건축 5명: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기타 1명: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 |
해당 없음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개인 17억원 |
총 12명 이상 • 분야: 건축, 토목, 조경, 광업,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 환경·에너지 • 산업기사 이상 • 필수: 기사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
해당 없음 |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
총 6명 이상 ▪ 조경 4명: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 1명: 초급 이상 ▪ 건축 1명: 초급 이상 |
해당 없음 |
| 건설업종 | 주력분야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 토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포장공사 |
3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해당 없음 | ||
|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 2.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2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 도장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습식·방수공사 |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 3) 석공사 |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 조경식재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9.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5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2명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한 관련 자격취득자 2명 |
• 운반궤도차 1대 • 트롤리 4대 • 타이탬퍼 2대 • 특수용접설비 1조 • 양로기 1대 |
|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4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11. 수중·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1명 |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 스쿠버 장비 5세트 |
| 2) 준설공사 |
5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 |
• 준설선 2종 이상 • 예선 1척 • 앵커바지 1척 |
||
| 12. 승강기·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삭도설치공사 |
5명 이상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1명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기중기 1대 • 전기용접기 1대 • 동력윈치 1대 • 발전기 1대 |
||
|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
2명 이상 •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 없음 |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3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실무 5년) 1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시공관리자 1명 |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 볼트 및 암페어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 측정기 일체 •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
||
| 14. 가스·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법인 및 개인 없음 |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 또는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 또는 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1명 이상 •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 교육 이수 • 또는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교육 이수 • 또는 난방공사 기술능력 + 교육 이수 • 또는 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
| 3) 난방공사(제1종) |
2명 이상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 |
수압시험기 1대 | ||
| 4) 난방공사(제2종) |
1명 이상 • 난방공사(제1종) 기술능력 보유 |
수압시험기 1대 | ||
| 5) 난방공사(제3종) |
1명 이상 • 금속·재료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 또는 기계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 |
• 가스분석기 1대 • 광고온계 1대 • 온도측정기 1대 • 표면온도측정기 1대 • 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각 1대 • 압축강도시험기 1대 • 내화도측정기 1대 |
📄 건설업 등록 서류
건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세무사 등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출자예치금액(기준 좌수) 확인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발급
※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증빙 불요
기술인력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대조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용)
- 4insure.or.kr에서 출력
• 건설기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 (개인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
-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인 경우에도 제출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사무실 입증서류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책상, 통신장비 촬영)
• 건물 외부 사진 (간판 보이도록 촬영)
※ 유의사항: 주거용, 공유오피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무실 불인정
장비 증빙서류 (해당 업종만)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별지 제22호 서식)
• 장비별 사진
• 장비 구매 세금계산서 등 사본
• 건설기계 등록원부 (해당 장비)
💡 중요 안내사항
• 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시 "원본과 틀림없음" 확인 필요
•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로 건설업 등록 불가
• 업종 또는 등록관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절차
•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요건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 결정
• 필요 서류 목록 확인
• 자본금 증명서류 준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세무사 등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출자예치금액(기준 좌수) 확인
• 건설기술인 채용 및 경력증명서 확보
• 시설·장비 확보 (해당 업종)
• 기타 필요 서류 준비
•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할 등록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납부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전문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2만원
-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 제출 서류 검토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보완 서류 요청 (필요시)
• 심사 기간: 약 7~10일 (최장 20일)
• 건설업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방문 또는 우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자본금의 0.2%)
• 건설업 영업 개시 가능
⏱️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약 1~2주
• 심사 기간: 약 7~10일 (최장 20일)
• 총 소요 기간: 약 3~4주
📞 문의처
▸ 종합건설업
•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시·도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