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건설업종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토목공사업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총 6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 필수: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해당 없음
건축공사업 법인 3억5천만원
개인 7억원
총 5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 필수: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해당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억5천만원
개인 17억원
총 11명 이상
▪ 토목 5명: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건축 5명: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기타 1명: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
해당 없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억5천만원
개인 17억원
총 12명 이상
• 분야: 건축, 토목, 조경, 광업,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 환경·에너지
• 산업기사 이상
• 필수: 기사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해당 없음
조경공사업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총 6명 이상
▪ 조경 4명: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 1명: 초급 이상
▪ 건축 1명: 초급 이상
해당 없음
건설업종 주력분야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포장공사 3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해당 없음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습식·방수공사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3) 석공사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9.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5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2명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한 관련 자격취득자 2명
• 운반궤도차 1대
• 트롤리 4대
• 타이탬퍼 2대
• 특수용접설비 1조
• 양로기 1대
10.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4명 이상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11. 수중·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1명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 스쿠버 장비 5세트
2) 준설공사 5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
• 준설선 2종 이상
• 예선 1척
• 앵커바지 1척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1명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기중기 1대
• 전기용접기 1대
• 동력윈치 1대
• 발전기 1대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2명 이상
•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없음
2)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실무 5년) 1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시공관리자 1명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 볼트 및 암페어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 측정기 일체
•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14.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법인 및 개인
없음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 또는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 또는 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제3종) 1명 이상
•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 교육 이수
• 또는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교육 이수
• 또는 난방공사 기술능력 + 교육 이수
• 또는 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제1종) 2명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
수압시험기 1대
4) 난방공사(제2종) 1명 이상
• 난방공사(제1종) 기술능력 보유
수압시험기 1대
5) 난방공사(제3종) 1명 이상
• 금속·재료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 또는 기계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또는 실무 3년 + 교육 이수
• 가스분석기 1대
• 광고온계 1대
• 온도측정기 1대
• 표면온도측정기 1대
• 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각 1대
• 압축강도시험기 1대
• 내화도측정기 1대

📄 건설업 등록 서류

건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개인 -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시 신고·확인서 및 등록증 사본

2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세무사 등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출자예치금액(기준 좌수) 확인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발급
※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증빙 불요

3

기술인력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대조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용)
- 4insure.or.kr에서 출력
• 건설기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 (개인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
-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인 경우에도 제출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4

사무실 입증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책상, 통신장비 촬영)
• 건물 외부 사진 (간판 보이도록 촬영)
※ 유의사항: 주거용, 공유오피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무실 불인정

5

장비 증빙서류 (해당 업종만)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별지 제22호 서식)
• 장비별 사진
• 장비 구매 세금계산서 등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해당 장비)

💡 중요 안내사항

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시 "원본과 틀림없음" 확인 필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로 건설업 등록 불가
• 업종 또는 등록관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절차

STEP 1. 등록 요건 확인

•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요건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 결정
• 필요 서류 목록 확인

STEP 2. 서류 준비

• 자본금 증명서류 준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세무사 등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출자예치금액(기준 좌수) 확인
• 건설기술인 채용 및 경력증명서 확보
• 시설·장비 확보 (해당 업종)
• 기타 필요 서류 준비

STEP 3. 등록 신청

•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할 등록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납부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전문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2만원
-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STEP 4. 심사 및 확인

• 제출 서류 검토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보완 서류 요청 (필요시)
• 심사 기간: 약 7~10일 (최장 20일)

STEP 5. 등록증 발급

• 건설업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방문 또는 우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자본금의 0.2%)
• 건설업 영업 개시 가능

⏱️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약 1~2주
• 심사 기간: 약 7~10일 (최장 20일)
• 총 소요 기간: 약 3~4주

📞 문의처

▸ 종합건설업
•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시·도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출자예치금액(기준 좌수)

종합건설업 (법인, 2025.10월 기준)

구분업종법정
자본금
신용평가 D등급신용평가 C등급 이상
기준좌수예치금액기준좌수예치금액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5억원131좌205,722,400원117좌183,736,800원
건축공사업3.5억원94좌147,617,600원83좌130,343,200원
토목건축공사업8.5억원225좌353,340,000원200좌314,080,000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원225좌353,340,000원200좌314,080,000원
조경공사업5억원131좌205,722,400원117좌183,736,800원
※ 종합건설업종 중복 보유 시, 해당 건설업 기준좌수 모두 보유 필요
※ 개인사업자: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공사업은 법인의 2배 적용
출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법인, 2025.7월 기준)

구분업종법정
자본금
신용평가 C등급신용평가 CC등급 이상
기준좌수예치금액기준좌수예치금액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외1.5억원53좌50,418,582원43좌40,905,642원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1.5억원53좌50,418,582원43좌40,905,642원
가스난방공사업-43좌40,905,642원43좌40,905,642원
※ 개인사업자: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의 2배 적용
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