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가이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전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전문 세무사가 검증한 결과물입니다.

💡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요소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자산에 기초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 건설업 신규 등록 시
  • 건설업 업종 추가 시
  •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 건설업체 인수·합병(M&A)
  • 영업정지 감경 및 보완 목적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자본금 적정성 검토
  • 자산 건전성 평가
  •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식별
  • 실질자본금 산정
  •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진단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예금 유지 기간 주의사항

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예금 유지 기간'입니다.

  • • 신설 법인: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상 예금 평균잔액 유지
  • •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 포함 최소 30일 이상 예금 평균잔액 유지

예금을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인출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하나요?

건설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 세무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를 관리해 주는 기장 대리인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진단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절차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 이메일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진단 목적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서류 접수

필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사항을 안내합니다.

재무 분석

재무제표 정밀 분석, 건설업 기준 검토, 실질자본금 산정을 진행합니다.

보고서 작성 및 발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날인 후 발급합니다.

소요 기간 및 비용

📅 소요 기간

  • 일반 진단: 서류 접수 후 3~5 영업일
  • 긴급 진단: 서류 접수 후 1~2 영업일 (추가 비용 발생)
  • 복잡한 케이스: 최대 7 영업일

💰 비용 안내

  • 진단 목적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정확한 견적은 상담 후 안내
  • 부가세 별도

진단 후 사후 관리

진단보고서 발급 후에도 관계 기관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안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계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단기준일 안내

  • 신설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 기존법인: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예: 2026년 5월 15일 신청 → 2026년 4월 30일)
  • 양수도: 양수도계약일
  • 합병: 합병등기일
  • 실태조사: 회계연도 결산일

1. 신설법인 신규등록

  • 개시 재무상태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일 현재의) 발기인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 (진단 의뢰일 현재의) 법인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 (법인설립일부터 진단의뢰일까지) 예금거래내역 - 발기인 명의 자료부터 법인 명의 자료까지
  •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증명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내역 (해당하는 경우)

2. 기존법인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사본 (타업종 포함)
  •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확인원 (세무대리인 확인)
  •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계정 결산 부속명세서 (또는 거래처원장 잔액)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증명서
  • (진단기준일 전후 30일) 예금거래내역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로 갈음가능)
  •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좌수확인원 및 융자금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내역
  •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당기 및 전기 매출채권 거래처별원장, 당기 매출채권 계정별원장,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3. 건설업 실태조사

  • 건설업 실태조사 공문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사본 (타업종 포함)
  •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확인원 (세무대리인 확인)
  •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계정 결산 부속명세서 (또는 거래처원장 잔액)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증명서
  • (진단기준일 전후 30일) 예금거래내역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로 갈음가능)
  •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좌수확인원 및 융자금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내역
  •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당기 및 전기 매출채권 거래처별원장, 당기 매출채권 계정별원장,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4. 기업양수도 및 합병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사본 (타업종 포함)
  •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확인원 (세무대리인 확인)
  •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계정 결산 부속명세서 (또는 거래처원장 잔액)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증명서
  • (진단기준일 전후 30일) 예금거래내역
  • (진단기준일의)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로 갈음가능)
  •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좌수확인원 및 융자금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내역
  •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당기 및 전기 매출채권 거래처별원장, 당기 매출채권 계정별원장,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 양수도계약서, 합병계약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 필수
  • 최근 자료일수록 진단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불분명한 자료는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 전자문서(PDF)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스캔 또는 PDF 파일
이메일 전송

📮 우편 제출

등기우편 또는
택배 발송

🏢 방문 제출

사무실 방문 후 직접 제출
(사전 예약 권장)

진단 문의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거나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단보고서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필요 서류 접수 후 3~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1~2 영업일 내 발급도 가능하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진단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 목적, 기업 규모,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 모든 건설업 등록에 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건설업 등록 시 등록관청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진단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증자, 자산 재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Q.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방문, 이메일,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문서(PDF)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Q. 예금 평잔 유지는 왜 중요한가요?

실질자본금 산정 시 예금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상 예금 평균잔액 유지, 기존 법인은 진단기준일 포함 최소 30일 이상 예금 평균잔액 유지가 필요하며, 예금을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인출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