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삭제>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차.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규정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능장 보유 시
- (적용가능) 기능장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0.75억 + 신규등록 중복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75억
- (적용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0억(기능장 보유+중복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