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개정 2020.7.1.> <시행 2020.7.1.> | v2.16.0 | 김용래세무사사무소 기업진단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연혁

개정 2020.7.1 (시행 2020.7.1) 현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 등록, 실태조사 등의 경우에 건설업 실질자본을 평가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까지 전체 조문을 제공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⑤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⑥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 (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삭제

③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8.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9.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0.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11.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③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9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의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시된 반증을 성실하게 평가한 후 진단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하 "진단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5. 진단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제14조 (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5조 (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7조 (매출채권과 미수금등의 평가)

①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 (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선급금 등의 평가)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본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2조 (투자자산 등의 평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 진단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제24조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4.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25조 (부채의 평가)

①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 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 (자본의 평가)

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27조 (수익과 비용의 평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8조 (겸업자본의 평가)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9조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연혁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2025. 5. 2.) 현재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 시·도지사 등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 신청인의 등록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해당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삭제>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차.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규정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능장 보유 시

- (적용가능) 기능장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0.75억 + 신규등록 중복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75억

- (적용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0억(기능장 보유+중복특례 적용)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삭제>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 <삭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서류보관 및 결과통보방법은 제2장제4항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사항변경신청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 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기준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전업종"으로 한다.)을 등록한 자가 개정된 별표1의 업종(이하 "통합 업종"으로 한다.)으로 전환되고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자의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는 종전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등록된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로 하고 등록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1328호 시행전의 별표1의 연번이 빠른 업종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종전 업종으로부터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일자는 종전업종의 등록일자로 한다.

다. 종전 업종으로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동일한 주력분야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날을 등록일자로 한다.

제6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2. 폐업신고 처리

건설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시·도지사 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6개월 이내 재등록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 후 재등록하는 건설사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삭제>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등록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5. 전문건설업종 폐업 후 재등록

대통령령 제31328호 시행 이전에 전문건설업종을 폐업한 자가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 재등록시 업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1) 토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재등록

(예2) 습식·방수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재등록

제7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주력분야의 등록사항 말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부터 5년

나. 영업정지 : 영업정지종료일부터 3년(소송 등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재산정된 경우, 재산정된 영업정지종료일 기준)

다.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부터 3년

제8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법 제83조제3의2호의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마.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사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사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가 통보·인지되어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정된 경우 업종별로 해당 위반이력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 대통령령 제31328호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부과 당시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전환된 업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2021년12월31일 이후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보완 여부 판단은 통합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제9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20호, 2025. 5.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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